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스스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교육, 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으로,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이자 시스템에 해당합니다.
CP기준과 절차 마련
및 시행
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
의지 및 지원
CP 운영을 담당하는
자율준수관리자 임명
지속적이고 체계적인
자율준수교육 실시
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
내부감시체계 구축
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
임직원에 대한 제재
효과성 평가 및 개선 조치
1-22, Geumchon-gil, Okgok-myeon, Gwangyang-si, Jeollanam-do
Call : +82 61 – 772 – 7781 ~ 5
Fax : +82 61 – 772 – 77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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